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제한 완화해야"“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 행정이 면적 제한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돼… 조례 개정 필요”
[매일시사통신=박찬식]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3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소규모 주택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면적 기준의 합리적 조정은 주민 참여와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군수 의원은“성남시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 사업지역 가운데 사업시행면적이 1만㎡를 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면적 기준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원칙적으로 1만㎡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조례에는 이와 같은 1만3천㎡ 미만 완화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성남시에서는 원칙 기준인 1만㎡ 미만이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령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 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며 “성남시 역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만㎡를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인접 지역과의 연계 정비가 어려워지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단순히 면적 기준에 막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기준 완화는 단순히 사업구역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정비를 촉진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성남시가 주민 중심의 정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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